매일신문

금융종합과세 2001년 부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시기가 2001년으로 최종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금융소득분부터 적용, 2002년 5월 첫 과세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22%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내년부터 우선 20%로 인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는 2001년부터는 15%로 대폭 낮춰지며, 가전제품과 식음료 등 생필품 및 퍼블릭골프장 등 대중스포츠시설 입장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또 현재 50억원 이상인 상속세율 최고적용 기준액이 30억원 이상으로 낮춰지고 허위로 상속신고를 할 경우 평생동안 과세시효가 연장되며 비상장주식의 증여를 통한 재벌의 부세습을 막기 위한 과세체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밝힌 세제개혁 추진방향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부활시기를 놓고 논란이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오는 2001년부터 부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종합과세를 2002년 5월 첫 과세하는 한편, 저금리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22%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기호식품, 설탕 등 생활필수품, 화장품, 피아노, 크리스탈 유리제품 및 스키장, 볼링장, 퍼블릭골프장 입장료 등 대중스포츠 시설이용료에 부과되던 특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석이나 모터보트, 에어컨 등 고가 가전제품 및 승용차,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및 골프장 입장료 등에 대한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의 과다한 증여.상속을 막기 위해 현재 50억원 이상의 상속액에 대해 45%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율 최고적용액을 30억원 이상으로 낮춰, 상속액이 10억~30억원일 경우 40%, 30억원 이상일 경우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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