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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김인호씨 환란책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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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말 환란(換亂)을 몰고 온 책임자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0일 외환위기의 책임자로 지목, 기소돼 징역 4년과 3년이 구형된 강·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혐의 일부만 유죄를 인정, 자격정지 1년씩의 형선고를 유예했다.

이에따라 검찰의 환란사건 기소는 여론에 밀려 세밀한 법리 검토없이 IMF 사태에 대한 희생양을 찾으려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조속히 IMF행을 결정하지 못한 점을 탓할수 있을지 몰라도 제반 증거를 볼때 피고인들이 외환사정의 심각성을 축소,은폐 보고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특히 후임 부총리에 대한 인수인계도 통상 부하직원들에 의해 이뤄지는데다 임창열(林昌烈)씨도 IMF행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직무유기 부분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도와 해태에 대한 대출압력은 개인적 친분이나 대선을 앞둔 시점의 정치적 상황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엄밀한 검토 없이 협조융자를 지시, 채권은행장들에게 강력한 압력이 작용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유죄"라고 밝힌 뒤 "하지만 협조융자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강·김씨는 97년 10월말 윤진식(尹鎭植)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한국은행 관계자등으로부터 외환위기 상황과 심각성을 보고받고도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에게 은폐,축소 보고한 혐의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한편 검찰은 강·김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납득할 수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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