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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주, 10대고용 티켓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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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발효된 이후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10대들을 고용해 티켓영업을 한 다방업주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3일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대구시 남구 봉덕2동에서 ㄴ다방을 운영하며 김모(17)양 등 10대 3명을 고용해 낮에는 차 배달을 시키고 밤에는 노래방에 보내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

다방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돼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불법이 아니며 티켓영업 역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티켓다방 불법 영업을 일제 단속중인 경찰은 '10대들을 노래방에 보내 손님들과 춤을 추게 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박씨를 구속 처리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미성년자 2명을 고용해 티켓영업을 하면서 인근 여관 등지에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0여차례 윤락을 시킨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ㄱ다방 업주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을 적용, 23일 구속했다.

한편 지난 7월13일부터 대구지역 다방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 경찰은 업주·미성년자 등 모두 55명을 적발, 이달말까지 집중 수사를 벌여 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직업안정법·윤락행위방지법 등의 개별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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