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벌개혁 후속대책 주요내용

정부의 재벌개혁 후속대책이 확정됐다. 25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정.재계 합의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김대중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밝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 방지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등 3대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금융권 지배방지제2금융권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에도 사외이사제를 도입, 이사회의 2분의 1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잘못된 의사결정을 추인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규모가 큰 금융기관에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직원이면서 자기회사의 법령과 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보험사의 자기계열 여신한도를 총자산의 3%에서 1%로 축소한다. 특히 보험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같이 거액여신 공여한도를 적용, 대출액이 총자산의 20%를 넘지 못하게 한다. 재벌계열 금융기관간 상호교차, 우회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다른 계열 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아울러 대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비상장 금융기관에도 2001년부터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 및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하도록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요청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설립시 대주주에 대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강화해 부실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한다.

◆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해 2월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오는 2001년 4월부터 부활하되 구체적인 출자한도, 초과출자분의 해소시한, 예외인정 범위 등은 추후 마련한다.

또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그룹별 결합재무제표에 의해 산정된 부채비율을 여신운영의 건전성관리 기준으로 활용, 순환출자의 신속한 감축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출자를 받아 자기자본이 늘어나도 부채규모 자체가 줄지 않으면 계열사 출자분은 자기자본에서 제외, 순환출자로 장부상의 부채비율만 낮추는 편법을 방지했다.

10대 재벌 계열사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내부거래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대폭 강화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촉진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해 사외이사의 비중을 현행 1/4에서 1/2로 확대하도록 했다.모든 임원의 추천권을 갖는 사외이사중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 재벌총수가 이사를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차단한다.

기관투자가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해 투자대상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 편법 상속.증여 방지상속.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은 나이와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거래자료를 일괄조회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속세는 30억원 이상, 증여세는 30세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상장뒤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자녀 등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시중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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