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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28일까지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융자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보증금 2천만원이하의 전세입주자로 가구당 1천만원이내에서 융자하며 금리는 연리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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