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장기체불근로자 '추석맞이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신청은 체불업체 사업주나 근로자(사업주가 담보능력이 없어 대부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 범위내에서 500만원까지 할수 있으며, 대부조건은 연리 6.5%에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은 또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지난해 월평균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을 빌려준다. 대부한도는 각 종류별로 500만원이며 3종류를 중복해 빌릴 경우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300인 이하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1종류 최고 1천만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053)356-7633, 대구남부 (053)754-2943, 포항 (0562)282-2943, 구미 (0546)452-3435, 영주 (0572)637-2943, 안동 (0571)85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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