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체불 근로자 대부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장기체불근로자 '추석맞이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신청은 체불업체 사업주나 근로자(사업주가 담보능력이 없어 대부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 범위내에서 500만원까지 할수 있으며, 대부조건은 연리 6.5%에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은 또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지난해 월평균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을 빌려준다. 대부한도는 각 종류별로 500만원이며 3종류를 중복해 빌릴 경우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300인 이하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1종류 최고 1천만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053)356-7633, 대구남부 (053)754-2943, 포항 (0562)282-2943, 구미 (0546)452-3435, 영주 (0572)637-2943, 안동 (0571)852-2943.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