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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지원 위반 8명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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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모집 입시기간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해 합격한 대학 신입생 8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3일 99학년도 대입 지원자 149만9천660명(복수지원 포함 연인원)을 전산검색한 뒤 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해 해당 수험생과 지도교사 등을 상대로 정밀조사를 실시, 7개대에 합격한 8명이 고의로 지원방법을 어겨 합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 입학취소 조치를 취하도록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교사가 써준 원서를 고쳐 시험기간군(가∼라)이 같은 대학에 이중지원한 경우다.

이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했다 입학 취소된 학생은 96학년도 22명, 97학년도 17명, 98학년도 5명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특차모집 복수지원과 특차 합격자의 정시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시모집에서도 같은 시험기간군에 있는 대학들에는 이중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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