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대상기업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14일 정부에 제출한 '정부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에서 지방이전 촉진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2005년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대상기업도 5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에서 2년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또 최근 경유에 대한 교통세 인상과 중유에 대한 특소세 신규부과 등 석유류 관련 세제인상조치는 산업경쟁력과 국제수지를 현저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의 보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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