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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통합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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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통합은 절차 원칙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합니다"

15일 오후 축협 경북도지회를 방문한 신구범(愼久範) 축협중앙회 회장은 "17일 이사회 총회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통합법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번 통합법은 전문화되어야할 협동조합을 20년전으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규정, 정부 스스로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경제사업 분리, 협동조합 전문화 등 알맹이 없는 통합법은 통합 중앙회의 조직만 살찌울 뿐 통합주체인 농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은 "내년 7월 통합법 발효 시기와 관계없이 자체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 전문화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 빅딜 등 기업의 구조조정 기법을 도입,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줄이고 신규사업을 통한 이익창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정부의 정책자금 의존도를 줄이고 중앙회 사료공장의 회원조합 이양 또는 자회사화 등을 통해 조합원 현장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할 계획.

신 회장은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이 돼서는 안된다"며 "경제사업을 통해 농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것이 협동조합의 의무"라고 말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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