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조정지침의 세부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상세히 알아본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부터 1천평짜리 나대지가 있을 경우 이를 1필지로 보아 해제대상 면적에 포함시키는지.
▲나대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1필지를 1채의 주택으로 간주, 해제대상 면적에 산입한다.
-나대지를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나대지의 크기는 최소한 주택건축이 가능한 면적 60㎡(약18평)이상이어야한다.-인구가 990명이더라도 주택이 302채이면 해제 조정대상이 되는지.
▲인구 1천명 이상 요건과 주택 300가구 이상의 요건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있는 기준이다. 따라서 해제대상이 된다.
-주택호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주택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에 한하되 주택호수 산정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산정한다.
-무허가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인정된다.
-주택 300채가 있는 취락의 경우 호수밀도를 적용할 때 해제될 수 있는 면적은.▲호수(戶數)밀도 1만㎡(3천평)당 20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만㎡가 해제될 수 있다. 〈(300/20)×10,000㎡ = 15만㎡〉
-경계선 관통취락도 대규모 취락과 똑같은 기준으로 해제되는지.
▲그렇다. 일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취락을 관통한다면 대규모 취락의 해제면적과 경계선 설정원칙이 함께 조정된다. 이 경우 300가구 이하라도 무관하다.
-산업단지 해제기준은.
▲산업단지중 개발이 이미 완료된 지역과 앞으로 개발목적상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을 해제하되 토취장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제하지 않는다.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한 뒤 난개발 가능성은 없는지.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함께 용도지역 변경, 시설결정 및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했고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저밀도, 저층화를 유도하는 만큼 난개발 가능성은 최소화된다.
-대규모 취락이나 경계선 관통취락의 경우 우선 해제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광역계획을 수립, 해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나 지자체가 판단, 결정할 대상이다. 예를 들어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면 우선해제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시간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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