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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상대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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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과세적부심사 및 불복청구는 줄어든 대신 국세청이 세금확보를 위해 납세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늘어났다.

22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납세자가 세금고지를 앞두고 제기한 과세적부심사 청구는 2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2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세금고지후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내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내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도 감소해 이의신청은 지난해 298건에서 올해 249건으로, 심사청구는 230건에서 220건으로 줄었다.

납세자가 불복청구 기각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올해 57건으로 지난해 90건에 비해 줄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자를 피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올해 48건으로 지난해 30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해를 넘겨 이월받은 것까지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은 지난해 52건보다 늘어난 74건이나 됐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잘못된 세금부과를 줄이기 위해 과세과정에서부터 납세자 불만사항을 수용, 불복청구가 줄었다"며 "민사소송이 늘어난 것은 IMF 관리체제 여파로 위장등기 등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각종 행위가 늘어난 데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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