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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파 행동대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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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0일 검찰 수배중인 상태에서 도피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로 이모(37·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성로파 행동대장인 이씨는 폭력혐의로 검찰에 수배를 받아오다 29일 새벽 4시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ㄴ여관에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며 알고 지내던 김모(4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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