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을 면직시킨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지만 복직할 자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 복직은 불허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법원이 심 전 고검장이 제기한 '면직 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事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뒤 면직된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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