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구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철저한 계획없이 공영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수립,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58건의 위법, 부당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도시개발공사는 택지분양금을 해약자들에게 반환해 주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법정이자율(5%) 보다 높은 6.7%를 적용해 2억5천6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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