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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책임자 퇴출전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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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이 확실시되는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에 대해 퇴출전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퇴출 이후에 이뤄져 퇴출 직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기거나 부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없애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부실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재정경제부과 협의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이 확실시되는 퇴출대상 금융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의 불법.부당행위와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예보 조사전에 해당 금융기관 자체 조사로 부실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사전 단계를 둬 은닉재산 파악이나 책임 규명이 쉽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산 금융기관의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을 예보 직원이 직접 맡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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