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대표단의 방북행적을 내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회에 참가한 민노총 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 이홍우(40)씨와 민노총 편집차장 정경은(29·여)씨 등 참고인 2명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단순 참고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국가보안법상의 '특별형사소송 규정(18조)'에 따른 것이나 실제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경우 민노총측의 강한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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