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계산서 없으면 10% 가산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낼 경우 물품 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소득자가 물품 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식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가 1억원짜리 설비를 구입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없이 간이영수증만 제출하면 법인세를 낼 때 1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간이영수증마저 없으면 물품구입대금을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16∼28%에 달하는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법인이나 사업소득자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라면서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 세금탈루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