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0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정영스님 등이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명진·청화 스님, 제30대 총무원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덕운스님 등을 상대로 낸 권한대행 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정영스님 등이 낸 총무원장 임시대행자 선임 신청과 임시 총무원장 선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0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29대 총무원장을 둘러싼 총무원과 정화개혁회의간 분쟁도 일단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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