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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건설 '15년 법정관리' 연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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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년 11월 거액 부도로 지역 경제계에 3년간이나 몸살을 안겼던 광명그룹이 올연말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진다. 광명그룹의 8개 계열사중 85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주)광명건설이 15년만인 올 연말 문을 닫게된 것이다. 광명건설은 잔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대구지법의 법정관리 폐지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법정관리 당시 10여명에 달했던 임직원은 모두 떠나고 지금은 법원이 선임한 기세열 관리인과 심용택 부장 단 두명만 남았다. 이들도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짐을 싸야한다.

광명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1년만인 86년 정리계획안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금, 자재 및 하도급 대금 등 1순위 채권을 45%가량 변제했다. 이어 잔류재산을 처분, 지난해 4월까지 금융단의 담보채권을 모두 갚았고 올해는 금융기관 정리채권을 변제해왔다.

광명그룹 부도당시 8개 계열사의 총부채 규모는 8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부채는 480억원 정도였다고 심부장은 말했다. 이수왕 회장도 구속될 때 부채는 사채포함 474억원인 반면 자산은 681억원이라며 흑자도산을 주장했었다. 심부장은 "정리채권 480억원중 광명건설이 15년간 변제한 금액은 200억원 정도"라며 "더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법원의 법정관리 폐지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78년 광명주택을 설립한 뒤 5년만에 8개 계열사를 거느린 신흥재벌로 부상했던 광명그룹 이수왕 회장은 부도직후 구속돼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90년 가석방됐다. 부도 10년만인 93년 7월엔 청와대와 감사원에 광명 도산의 배경에 5공세력의 정치적 음모가 개입돼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재산되찾기에 나섰다. 지역 상공인들이 설립키로 한 단자사를 자신이 세워 시기대상이 됐고 이러한 구설수로 정치적 입김이 작용, 도산했다는 것. 그는 또 제일은행과 경일투자(광명투자)를 상대로 주권확인 및 인도 청구소송까지 냈으나 그해 8월 간암으로 타계했다. 이회장 가족들이 계속한 소송에서도 대구지법은 94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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