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6일 피의자들의 권리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보다 자백이 우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사들은 미란다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피의자의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헌법적 권한이 의회에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심리하기로 합의했다.이로써 형사피의자 신문에 앞서 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사법 당국에 의무화한 지난 66년의 대법원 판결로 성립된 미란다 원칙이 다시 법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미란다 원칙은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연방 당국에 대해 이러한 자백도 증거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68년 의회에서 통과돼 논쟁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이 법률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본적으로 뒤집고 그 이전에 수사 당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기준을 되살린 것이지만 지난 30여년동안 잠자고 있다가 지난 2월 고등법원에서 처음 적용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연방지법은 찰스 디커슨이라는 연쇄 은행 강도혐의자가 미란다 권리를 미리 고지받지 못한 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제출한 자술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으나 제4항소법원은 이 법률이 미란다 원칙에 우선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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