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수처리장사업에 민간참여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해 운영해온 하수처리장건설 및 운영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민자참여 허용지역은 충남 서천·공주, 경기도 가평, 전남 고흥, 경북 문경·구미·봉화 등 6개지역의 15개소다.
환경부는 이들 6개 하수처리장에 대해 내년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참여업체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가 유치되는 15개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건설비는 모두 3천150억원으로 그 가운데 절반 가까운 1천630억원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민자유치 하수처리장 가운데 물관리종합대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구미 선산하수처리장 등 10곳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 국고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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