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수처리장 민자유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하수처리장사업에 민간참여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해 운영해온 하수처리장건설 및 운영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민자참여 허용지역은 충남 서천·공주, 경기도 가평, 전남 고흥, 경북 문경·구미·봉화 등 6개지역의 15개소다.

환경부는 이들 6개 하수처리장에 대해 내년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참여업체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가 유치되는 15개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건설비는 모두 3천150억원으로 그 가운데 절반 가까운 1천630억원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민자유치 하수처리장 가운데 물관리종합대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구미 선산하수처리장 등 10곳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 국고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