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9일 마련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중재안은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입장을 반반씩 수용,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계속 견지하되 제한된범위내에서 사측의 자율적인 임금지급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과다한 유급 전임자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등 3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운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 오는 2002년 부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대신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대통령령에 정해진 전임자수를 넘어설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 대통령령을 통해 전임자 수를 사실상 제한할 계획이다.
노사정위의 이같은 중재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을 유지한다'는 김호진(金浩鎭) 위원장의 설명과는 달리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정위의 이같은 중재안은 그러나 양측의 주장을 반반씩 수용하는데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사고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곧 국민회의 및 자민련과 당정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한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기는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선 사용자측과 노동계 양측이 모두 "중재안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이날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을 만난자리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듯 중재안을 토대로한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고심끝에 중재안을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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