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물이야기-선물과 주식의 차이점(하)

선물과 주식의 또다른 차이점은 '증거금(margin)' 제도다. 증거금은 선물계약자 쌍방이 거래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선물거래소가 도입한 것이다. 집 매매계약시 주고받는 계약금과 같은 의미다. 주식을 사려면 매입대금의 40%를 먼저 납부한 뒤 매입후 3일 이내에 잔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선물은 매매대금의 5~10%만 내면 거래가 가능하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 두가지가 있다. 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내는 돈이 개시증거금이다. 유지증거금은 선물거래소의 운영시스템과 연계되는 개념이다. 선물거래소는 매일 선물가격변동을 체크한 뒤 이에 따른 손익을 선물보유자의 유지증거금에 더하거나 뺀다. 어제 선물가격이 내린 탓에 발생한 손해액이 유지증거금에서 빠져나갔다면 선물보유자는 그만큼의 증거금을 오늘 중 채워넣어야 한다. 유지증거금은 선물보유자가 계약기간 동안 선물거래소에 반드시 예치시켜 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유지증거금은 개시증거금의 75% 정도다.

선물은 '선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주식과 다르다. 갖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다. 황당무계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선물시장에선 이같은 거래가 가능하다.

콩을 선물로 거래한다고 가정해보자. 가을 수확철 풍작이 예상돼 가격 하락 조짐이 있자 선물 거래상인 A씨는 선물시장에 t당 100만원씩 100t의 콩을 팔겠다고 내놓았다. 물론 수중에 콩은 하나도 없다. 선물거래니만큼 계약은 현재시점에서 하더라도 물건만 정한 날짜에 전달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반면 도매상인 B씨는 내년 콩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에 t당 100만원의 콩 선물이 올라오자 선뜻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수확철이 되자 콩 가격은 A씨의 예상대로 큰 폭으로 떨어져 현물시장에서 t당 50만원에 거래됐다. A씨는 시장에서 콩 100t을 5천만원을 주고 산 뒤 B씨와의 거래 계약일에 콩을 넘겨주고 당초 약정한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5천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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