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 합헌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주운전사고 등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따른 사고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6일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까지 보험금 지급을 강제하는 상법조항이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지법을 통해 낸 위헌제청과 보험사가 낸 헌법소원 병합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자기 신체.차량사고에 대해 보험급 지급의무가 없다는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벌여온 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