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시·도교육청과 대학관계자들로부터 1천700여만원을 받은 강모 총무과장(47·부이사관)을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강 전과장은 지난 22일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이 불시에 실시한 연말 복무기강감사에서 정부 세종로청사 16층 교육부 총무과장 사무실 책상서랍에 1천700여만원을 보관했다가 이를 추궁한 감사반에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각 시·도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
교육부는 이에따라 강 전과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대학 관계자 등의 명단을 확보,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함께 고발 또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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