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한광수 검사장)는 2일 생계유지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후 기소중지된 사람들을 최대한 선처하기 위해 3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간을 '생계형범죄 수배자 자수기간'으로 설정, 자수해올 경우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화합.용서를 위한 은전 조치' 발표에 따른 것으로 IMF 체제하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자수대상 범죄는 소액 재산범죄를 비롯, 신용.업무 관련사범, 수표부도사범, 식품위생법.건축법.도로법 등 행정법규 위반사범, 기타 생계형 범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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