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를 계기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달아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대검, 서울지검 등에 따르면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 무역 사기사건의 허병구(55) 전 신한인터내셔널 회장, 폭력조직 청량리파 두목 백승화(46)씨 등 우선 인도청구 대상자 10여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체포영장과 인도청구서 등을 법무부와 외교경로를 거쳐 미국으로 보낸 뒤 현지 법원의 인도재판에서 인도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강제송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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