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8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상주시는 올해부터 휴지와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만원의 과태료에 신고자 포상금 2만4천원, 비닐봉지 및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아 버린 행위는 과태료 5만원에 포상금 4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특히 행락지에서 자기 스레기를 수거 않고 버리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에 포상금 8만원, 차량등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는 과태료 20만원, 포상금 16만원, 사업장 쓰레기 투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자 포상금은 40만원이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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