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실업 기술자의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대기업 등의 실직 고급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 한다
중소기업으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등록 후 2주이상 구인 노력을 했으나 인력을 확보치 못했거나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 고급기술 인력이 필요하다고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기술자 지원기간은 1인당 4개월로 하되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업체당 상시근로자의 10% 이내, 최대 5명까지 배정, 전액 국비지원한다. 연중 사업을 신청접수하며 12일 오후2시 대구.경북중기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문의(053)65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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