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7일 점수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오락영업을 한 혐의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락실 업주 이모(39·대구시 북구 복현동)씨와 환전상 이모(40·대구시 북구 읍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ㄹ게임랜드에 사행성 오락기인 문스타 3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500점을 올릴 때마다 목걸이를 제공한 뒤 이를 이씨를 통해 현금과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루 수십만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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