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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 무더기 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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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로 끝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해 가짜영수증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던 봉급생활자들이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집중적인 시정통보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98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당시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시정통보가 최근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일선 세무서에서 명단을 전산출력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시정통보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자의 부당공제 적발은 국세통합전산망(TIS) 본격가동으로 일부 부당공제사례에 대한 전산검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이번에 집중 시정통보가 된 부당공제사례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적용한 경우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려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연도중에 실직을 했더라도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은 배우자를 공제대상에 올려놓으면 부당공제다.

국세청은 부당공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통보, 개별 시정토록했으며 올해는 검색항목을 더욱 늘리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또 정기 법인세 조사시 각종 수당 성격의 급여를 과세누락했는지 등 원천징수상황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면 적게 낸 세금과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지난해 일용직 등을 제외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는 면세점 이하자를 제외할 경우 70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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