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원이 대구지하철 공사장서 나온 폐토석을 대규모로 반입해 자신의 농지와 인접한 저수지를 매립하다 적발돼 당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는 등 말썽이다.
대창면 주민들에 따르면 시의원인 윤모(60)씨는 지난 연말과 연초 자신의 농장과 인접한 대창면 어방리 '외내남곡지' 상부와 구거부분에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온 폐토석을 들여와 깊이 2m 정도로 약 150평을 매립했다는 것.
주민들은 "지하철 공사장 굴착과정에서 나온 폐토석을 저수지에 매립한 것은 당국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다"며 윤씨와 지하철공사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입배경과 유해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신고를 받은 영천시는 매립된 저수지 일부가 윤씨 소유가 아닌 성모씨 소유이고 구거부분은 국유지라는 사실을 확인, 지난 7일 윤씨에게 오는 22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토석 반입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추후에 지하철공사 관계자에게 유해화학성분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8년부터 이 지역에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윤씨는 "관광농원 개발차원에서 매립을 하던중 생긴 일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金才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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