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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까지 뻗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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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까지 히로뽕을 유통시켜온 히로뽕 밀매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용산경찰서는 10일 영남지역 중·소도시와 농촌을 무대로 히로뽕을 팔아온히로뽕 밀매조직을 적발, 지역 총판 매책인 유모(42·무직·경북 성주군 대장리)씨와 중간공급책 송모(42·농업·경북 영천시 북안면), 김모(36·무직·대구시 북구 복현동)씨 등 8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투약해온 이모(42·축산업)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초 부산에서 40대 히로뽕 밀매총책 신모씨로부터 히로뽕 110g을 3천만원에 구입, 중간판매책인 김씨 등을 통해 대구를 비롯, 경북 영천·구미·의성·경산, 경남 밀양 일대의 술집, 다방 등 유흥업소 종사자와 농민들에게 0.1g당 10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조직은 유흥업소 종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농민, 축산업자들에까지 히로뽕을 판매, 히로뽕 투약계층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촌 지역을 무대로 한 히로뽕 유통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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