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신·출산 의료비 소득공제 포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임신·출산을 위한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및 정상분만 비용 등도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또 벤처기업 종업원이나 출자자 또는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대상 의료비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출자금액 소득공제 범위와 관련해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초음파, 양수검사 및 정상분만 등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진찰·진료행위이며 의료보험법도 분만을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번 1월 연말정산때부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도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질병치료 및 예방 목적의 시술로 보기 어렵고 의료보험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벤처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출자분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으나 소득공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특수관계인의 출자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출자한 특수관계인은 이번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