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유사금융회사를 차려놓고 높은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투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김모(59.대구시 중구 남산4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7월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모빌딩에 유사금융회사인 (주)한진투자개발을 설립한 뒤 15~21일만에 15-20%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권모(45.경산시 하양읍)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는 등 34명의 투자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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