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 금융회사 설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유사금융회사를 차려놓고 높은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투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김모(59.대구시 중구 남산4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7월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모빌딩에 유사금융회사인 (주)한진투자개발을 설립한 뒤 15~21일만에 15-20%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권모(45.경산시 하양읍)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는 등 34명의 투자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