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유사금융회사를 차려놓고 높은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투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김모(59.대구시 중구 남산4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7월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모빌딩에 유사금융회사인 (주)한진투자개발을 설립한 뒤 15~21일만에 15-20%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권모(45.경산시 하양읍)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는 등 34명의 투자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