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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3일 유명 가짜 상표를 붙인 양말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장모(45.주거부정)씨와 박모(53.대구시 남구 대명4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양말자수업자인 박씨에게 2만여 켤레의 양말에 유명 상표를 부착하도록 의뢰한 뒤 이를 판매,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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