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 금융' 규제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원금초과 지급 약정 불법 '파이낸스' 등 이름 못 써

앞으로 법령에 의해 인가나 허가, 등록 등을 받지 않은 유사 금융기관들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 허가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는 유사 수신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 이름에'금융'이나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케 할만한 이름을 쓰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파이낸스사들의 변칙적인 영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회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률은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같은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유사 수신행위로 규정했다.

또 △장래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다시 사줄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역시 유사 수신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그 영업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상호에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