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 금융' 규제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원금초과 지급 약정 불법 '파이낸스' 등 이름 못 써

앞으로 법령에 의해 인가나 허가, 등록 등을 받지 않은 유사 금융기관들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 허가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는 유사 수신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 이름에'금융'이나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케 할만한 이름을 쓰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파이낸스사들의 변칙적인 영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회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률은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같은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유사 수신행위로 규정했다.

또 △장래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다시 사줄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역시 유사 수신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그 영업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상호에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