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22일간을 설맞이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해 농·축·수협과 유통업체를 통한 물량을 평시보다 50~100% 확대 공급토록 했다.
시는 24일부터 2월4일까지 농·수·축협 판매장 64개소에서 판매를 확대토록 하고 구·군별 농수산물 임시직판장 8개소를 운영(31일, 2월 1일)키로 했다. 또 서구 비산5동 '도심속의 고향장터'직판행사(2월 2, 3일), 수협 황금백화점의 수산물직판행사(13일~2월4일), 축협의 축산물 할인판매행사(20일~2월 4일), 농협성서농산물직판장 특판행사(28일 ~2월 4일) 등을 갖기로 했다.
시는 또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 관리를 위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 가격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 20개 성수품을 선정,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 구·군, 경찰, 세무, 위생, 소비자단체 등과 48개반 320명의 합동지도반을 편성운영해 성수품의 매점매석, 끼워팔기, 가격담합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 감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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