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13일 김이경(39·여·늘푸른서적 대표)·김명호(32·노동운동가)·이은미(35)·홍정현(35) 피고인 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등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위 사건에서 사실상 반국가단체 구성의 유일한 증거가 되고 있는 컴퓨터 디스켓의 경우 대법원에서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한만큼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공소사실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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