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위 4명 반국가단체구성 무죄 대법원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13일 김이경(39·여·늘푸른서적 대표)·김명호(32·노동운동가)·이은미(35)·홍정현(35) 피고인 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등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위 사건에서 사실상 반국가단체 구성의 유일한 증거가 되고 있는 컴퓨터 디스켓의 경우 대법원에서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한만큼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공소사실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