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15일 불법으로 야생조수를 포획, 운반한 심모(59.울진군 북면)씨 등 2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자정쯤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올무 등을 사용해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 1마리와 토끼 4마리 등을 불법으로 포획,운반한 혐의다.
또 같은 날 이마을 전모(57)씨도 지난 해 5월 마을 뒷산에 올무를 설치, 고라니 1마리와 토끼 1마리를 잡은 혐의로 입건됐다.
울진경찰서는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21일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마을 앞 논에서 사냥개를 이용해 고라니 3마리를 잡은 이마을 주모(39)씨와 이를 운반, 보관한 김모(55.울진군 죽변면)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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