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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 10년이상 미집행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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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설 전면 재검토 자금조달 방안 등 마련

도시계획 시설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대지에 대해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1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거쳐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조달방안 등을 마련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도 10년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매수 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매수 결정후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때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대지라도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시행되는 것과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해 실시케 된 것이다.

그러나 대지 이외의 농지나 임야 등 다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는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경북도내에는 현재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천272개소 42.6㎢이며 이중 대지는 14.5㎢(437만8천평)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경주시가 2.024㎢(61만2천평)로 가장 많고 안동시 1.867㎢(56만5천평), 김천시 1.715㎢(51만9천평), 구미시 0.531㎢(16만1천평), 성주군 0.490㎢(14만8천평), 칠곡군 0.288㎢(8만7천평) 등이다.

또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했을 때 20년 이상인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천833개소 33.5㎢(1천13만4천평)에 이른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매수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토지 매수를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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