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은 화상에 노출되기 쉽상이다. 뜨거운 물이나 주전자, 난방기구에 의해 손가락 등 피부의 일부가 가볍게 데는 것부터 전신 화상으로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열화상·화학화상·전기화상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화상이라고 하는 '열화상'은 불꽃이나 주방기구 등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나타나는 '긴열화상'과 증기나 뜨거운 물·기름 등에 닿아 생기는 '열탕상'으로 구분된다.
화상의 깊이에 따라서는 1도(표피), 2도(중증도), 3도(심부)화상으로 분류된다. △1도=피부의 겉만 화상을 입은 상태로 피부가 벌개지며 붓고 아프다. 햇볕에 가볍게 탄 경우나 물 등을 쏟아서 생긴 것으로 응급처치만 잘 하면 후유증을 없앨수 있다. △2도=피부층 일부가 손상된 화상으로 피부가 생살처럼 보이고 물집이 잡힌다. 대개는 잘 낫지만 범위가 50%를 넘으면 생명이 위협 받는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그 범위가 좁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 △3도=피부의 모든층이 화상을 입어 피부를 지나는 신경·근육·지방층 까지도 다칠 수 있다. 피부가 창백하거나 매끈해 보이며 때론 새까맣게 탈 수도 있다.
화상을 입었다면 우선 정도를 잘 판단, 2~3도 증상으로 보이면 반드시 병·의원을 찾아야 한다. 화상의 원인·호흡기 침범여부·화상의 깊이 등을 감안, 적절히 대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가벼운 화상차가운 물을 10분이상 부어 악화를 막고 통증을 해소해야 한다. 단 물이 없다면 우유나 캔음료 등 인체에 무해한 음료를 써도 된다. 또 부기가 진행되기 전 보석이나 시계·반지와 화상부위를 죄는 옷은 풀어주고 소독된 드레싱 등으로 화상부위를 덮어준다. 이 과정에서 상처에 물집이 있다면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심한 화상과 열탕상응급환자로 간주, 발생 즉시 병원으로 옮긴다. 옮기기 전 응급처치로 화상부위를 지면에 닿지 않게 하고 충분한 양의 찬물을 상처 부위에 붓는다. 환자상태를 살피면서 숨 길과 맥박 부위 확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생술을 병행하고 화상 부위를 조일 수 있는 소지품과 옷을 조심스레 제거한다.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깨끗이 소독된 화상포나 이불보, 베갯잇, 비닐랩 등으로 덮어 감염을 막아준다.
(도움말: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서강석 교수)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