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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선관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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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발표 위법'판정 시민단체 낙선운동 강행

비난 여론에 밀려 여야가 선거법 재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가 위법이라고 판정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 공권력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선관위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 낙선운동 등을 강행키로 결정했으며 낙선운동 참여 시민단체도 17일 참길회 등 34개 단체가 추가 참여를 선언, 지역에서만 49개 단체가 낙선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무소속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전과사실, 병역기피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부적격자명단 공개도 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 20일까지 공천철회와 부적격후보 사퇴촉구운동을 벌이고 이후부터는 낙선운동에 돌입하기로 일정을 정했고 법률적 분쟁 발생에 대비해 대구지역 모든 변호사를 대상으로 변호인단 참가 의사 타진에 들어갔으며 법적책임을 지는 상임대표로 대구환경운동연합 송필경 운영위원장 등 4, 5명을 잠정 확정했다.

한편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대구경실련은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앞으로 비정당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부적격자 낙선운동까지 감행할 각오이며 18일 오후 7시 회의를 거쳐 대구총선시민연대 참여 등 행동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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