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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법 개정 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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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 및 선거법 87조(시민단체 선거운동 금지) 폐지 등에 이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구 조정과 밀실 공천을 낳는 관련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운동도 함께 벌이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18일 '2000년 총선 대구시민연대' 결성을 위한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18개 시민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은 여야가 법을 어기고 18일에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선거구 조정문제와 밀실공천 등 문제가 있는 선거관련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24조에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임기만료 1년전까지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는데다 선거구 조정안 통과시한도 따로 정해놓지 않아 당리당략식 선거구 조정 문제를 낳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정당법상 대의기구를 구성해서 공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지역 할거주의를 이용해 밀실공천을 하고 있다고 판단, 공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과 낙선운동 참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홈페이지 운영, 대시민 모금운동 계좌개설, 대구흥사단 등 다른 단체와의 연대통로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19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선거법 87조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서울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와 무소속 출마자 중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지지후보'가 아님을 나타내는 다양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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