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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단과 학원의 시설규모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중·고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는 230㎡(군지역 130㎡) 이상이던 것이 입시종합과 입시단과로 분리, 입시종합은 종전대로 하고입시단과는 110㎡(군지역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학원과 유해업소간 거리제한 규정도 동일 건축물 안에서만 제한하도록 바뀌었으며 학원과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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