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시단과학원 시설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입시단과 학원의 시설규모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중·고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는 230㎡(군지역 130㎡) 이상이던 것이 입시종합과 입시단과로 분리, 입시종합은 종전대로 하고입시단과는 110㎡(군지역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학원과 유해업소간 거리제한 규정도 동일 건축물 안에서만 제한하도록 바뀌었으며 학원과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도 삭제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