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외이사 협력사 직원 제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특정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등 중요한 거래관계나 협력관계의 회사 임직원은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또한 회사의 상근임원이 계열사의 비상근 임원을 겸임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친인척만 아니면 상근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거래실적이 해당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인 법인 △최근 사업연도중 한 회사의 금전거래나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합계액이 그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한다.

또 △해당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과 △해당 기업과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법인 등 3개 이상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도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근직업을 가진 사람은 1개 회사의 사외이사만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제한을 완화,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아닌 임원이 계열사 비상임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의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직원은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