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현대·삼성·LG그룹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대거 발행한 뒤 이중 일부를 국내에서 편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가증권 발행기업 및 주간사업무를 맡은 증권사에 과징금 최고액인 5억원씩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별로는 현대의 경우 현대전자·현대건설·현대증권 등 3개사,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증권 등 2개사, LG그룹은 LG투자증권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각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 15억원, 삼성 10억원, LG 5억원 등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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