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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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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공사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입찰제도 개선안을 공개, 전문가와 건설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내년부터 우선 1천억원 이상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이어 2002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뒤 2003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에 공사수행 능력(70점)과 가격(30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제가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선안은 또 입찰 때 응찰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시토록 해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저가공세와 부실공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은 특히 종합건설업제도를 만들어 건설업체들이 시공 외에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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