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해 외화유동성비율 등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종금사, 은행 이외에 증권.보험.투신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확대 △외환건전성 규제강화 △외환전문가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외환시장안정종합방안을 마련,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외화유동성 비율(외화자산/부채), 자산.부채 만기불일치 비율 등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검토중이며 외환건전성 규제를 위한 금융기관 제재도 기관장 문책, 특정업무 제한 등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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