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해 외화유동성비율 등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종금사, 은행 이외에 증권.보험.투신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확대 △외환건전성 규제강화 △외환전문가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외환시장안정종합방안을 마련,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외화유동성 비율(외화자산/부채), 자산.부채 만기불일치 비율 등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검토중이며 외환건전성 규제를 위한 금융기관 제재도 기관장 문책, 특정업무 제한 등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