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컴퓨터 판매상 SW불법복제 손해배상 하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박재형판사는 2일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98' 등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대구시 중구 문화동의 컴퓨터 판매업자 허모·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판사는 "피고들이 조립컴퓨터를 판매하면서 원고 허락없이 윈도95와 윈도98을 90차례에 걸쳐 무단 복제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불법복제한 정품시가 상당의 손해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MS사는 허씨 등이 지난 95년부터 윈도95, 윈도98을 2천200차례 불법복제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자신들이 투입한 단속비용 및 광고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위자료를 합친 3억5천400만원의 손해배상을 냈었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