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박재형판사는 2일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98' 등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대구시 중구 문화동의 컴퓨터 판매업자 허모·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판사는 "피고들이 조립컴퓨터를 판매하면서 원고 허락없이 윈도95와 윈도98을 90차례에 걸쳐 무단 복제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불법복제한 정품시가 상당의 손해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MS사는 허씨 등이 지난 95년부터 윈도95, 윈도98을 2천200차례 불법복제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자신들이 투입한 단속비용 및 광고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위자료를 합친 3억5천400만원의 손해배상을 냈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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